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분할이 청구인의 판매목적보다는 매수인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에 대한 폐쇄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면적이 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601심판(2011.12.27)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절차와 재조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당초 과세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취소된 후 경찰수사결과 나타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033심판(2011.08.16)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4760심판(2011.12.19)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10심판(2010.12.02)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3033심판(2011.08.16)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