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전통지 생략 등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10심판(2010.12.02)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887심판(2012.06.28)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751심판(2014.12.19)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0280심판(2020.10.08)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의무 위반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