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4760심판(2011.12.19)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10심판(2010.12.02)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