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함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구3751심판(2014.12.19)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구3751심판(2014.12.19)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