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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