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운영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양도토지 외에 달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