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가설물 설치 공사대금, 계단철거 및 현관시공대금, 철거보수대금과 수취할 임대료와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닥재 공사대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4672심판(2013.06.10)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5231심판(2013.06.10)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광3103심판(2013.11.25)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309심판(2017.11.07)현금으로 지출한 쟁점매출원가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949심판(2017.11.27)청구인이 실매입처에 쟁점매입액을 임가공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169심판(2019.06.27)청구인의 oo계좌에서 20xx년 출금된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72심판(2023.03.14)쟁점부인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