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매출원가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가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중국 매입처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현금이 실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333심판(2013.02.28)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