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인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노후화된 쟁점호텔의리모델링을 위해 쟁점호텔전체를 위탁하여 장기간 동안 쟁점공사를 하여 대수선을 했음에도 공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본적·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적지출액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용도변경, 내용연수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인정한 에어컨설치비(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쟁점부인액)는 쟁점부동산의 객관적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쟁점호텔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부인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333심판(2013.02.28)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