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요지
(원심요지)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4-누-53409판례(2015.01.22)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 는 원고 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