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허가비용, 한옥리모델링비용, 한옥철거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건설자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333심판(2013.02.28)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08구3952심판(2009.03.12)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중3172심판(2008.01.04)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