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실매입처에 쟁점매입액을 임가공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임가공업체인 ***에게 임가공대금 명목으로 합계 *백만원을 송금하면서 인터넷뱅킹의 메모기능을 이용하여 지급업체와 지급일자를 입력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경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333심판(2013.02.28)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