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20◇◇년부터 20◎◎년까지 임차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 임차가액,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 시가 합계액은 청구인이 산정한 시가 합계액과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가액,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차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광4228심판(2020.01.28)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질임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921심판(2023.05.08)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