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인 0000에게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부인계산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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