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질임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자산 시가의 00%(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고, 쟁점임차료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에 따라 산정한 실질임료를 쟁점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광0798심판(2019.05.21)쟁점부동산의 20◇◇년부터 20◎◎년까지 임차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 임차가액,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