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01심판(2020.12.23)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광0798심판(2019.05.21)쟁점부동산의 20◇◇년부터 20◎◎년까지 임차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 임차가액,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