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법인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고 OOO 주식의 양수도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 이외에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 OOO의 국내체류일수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국내로 보이는 점,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그 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관련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유재산법 제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184심판(2013.04.22)청구법인이 국내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4서0284심판(2004.11.30)역외펀드회사의 실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중0401심판(2009.06.10)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1986서1796
  • 따른결정조심 2009중0401심판(2009.06.10)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