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내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08.7월경 기존사업 종료 후 싱가폴에서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다가 08말 이후 실질적 관리 장소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등 사업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59심판(2015.06.25)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