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2015.02.03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