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역외펀드회사의 실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
요지
역외펀드가 탈세 또는 그 밖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닌 이상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법인으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인격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일부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59심판(2015.06.25)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