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 적용범위 ]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ㆍ점포ㆍ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②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0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