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전기식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양을 자동제어하는 쟁점물품을 공기식 유량자동조정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이 제****.**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