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환급거부처분취소
요지
[1] HS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ㆍ각 유ㆍ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註)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ㆍ각 유ㆍ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2] 폴란드의 ○○○사로부터 수입한 '(제품명 생략)'에 관한 HS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동 제품이 참깨와 설탕 등 2종 이상의 재료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部)나 유(類)의 주(註) 또는 각 부ㆍ각 유ㆍ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이 그 맛과 외형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참깨의 조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되{위 통칙 제3호 (나)목}, 그 조제방법이 단순히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인 것이어서 그 품목번호는 제20류(채소ㆍ과실ㆍ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중에서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제20.06호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