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1조의10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①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31>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