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 [ 세율의 종류 ]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개정)
1.
기본세율(2010.12.30 신설)
2.
잠정세율(2010.12.30 신설)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2025.10.01 개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개정)
기본세율(2010.12.30 신설)
잠정세율(2010.12.30 신설)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