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주 기능, 위 평택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사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및 외국 수출시 TV용 사운드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 결정 및 경정청구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204심판(2016.12.21)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 참조결정조심 2013관0282심판(2014.03.06)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073심판(2017.10.13)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16심판(2023.09.27)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