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요지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204심판(2016.12.21)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 참조결정조심 2021관0058심판(2022.02.08)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 참조결정조심 2018관0086심판(2018.10.02)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