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2차례나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회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통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18심판(2018.01.31)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78심판(2018.01.31)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86심판(2018.10.02)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58심판(2022.02.08)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