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분석회보는 과세관청 내부의 문서로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유사물품에 대하여 제3801호로 분석회보하였던 점,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WCO 질의회신을 받은 이후에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282심판(2014.03.06)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018심판(2018.01.31)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030심판(2019.03.20)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