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국세청이 20xx년 xx월 전까지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홈페이지 신고안내 게시물 및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임을 표명하며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20xx년 xx월에 이르러 그 간의 신고안내 내용 등을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또는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1218심판(2017.06.0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078심판(2018.01.31)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