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은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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