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요지
청구법인은 과거 동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볶은 퀴노아’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준수확약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관세청 고시에서는 ‘볶은 곡물’의 범위에 퀴노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분완전파괴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OO0호의 기타의 가공곡물로 품목분류 변경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58심판(2022.02.08)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