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청구법인이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보면 전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회계정보 시스템에 실제 물품거래인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013심판(2017.04.19)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034심판(2017.03.1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702심판(2017.12.21)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