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처가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분식회계에 따른 재고자산을 전략재고로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불량품의 재포장, 폐기물을 위장하는 등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의 대금결제형태가 통상적인 매출ㆍ매입거래의 결제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094심판(2015.05.06)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0013심판(2017.04.19)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