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순환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검찰 수사결과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실물(정상)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094심판(2015.05.06)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부3220심판(2008.11.28)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13심판(2010.11.24)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인3213심판(2021.11.2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