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금은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1의2호에 따라 1차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확정된 2014년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276심판(2017.12.28)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0034심판(2017.03.1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