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AAA가 125회에 걸쳐 쟁점계좌1에 합계 ○○,72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권은지의 쟁점계좌1 입금액 중 ○,498,520원을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용증서 상 금액과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 상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기차용한 금액과 향후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액이 모두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 캡처본에 의하면, 각 차용증서의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가 해당 차용증서 작성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차용증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2285심판(2013.11.20)피상속인이 자신의 특수관계자에게 대하여 금액 중 상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사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69심판(2015.10.06)아버지에게 대여한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