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버지에게 대여한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채무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상속개시 전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자금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백만원 상환 이후 청구인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601심판(2022.06.30)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8008심판(2023.05.23)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①은 대여금의 상환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금액②의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8202심판(2023.06.13)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쟁점보증채무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