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①은 대여금의 상환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금액②의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 상환목적으로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② 역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69심판(2015.10.06)아버지에게 대여한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037심판(2018.10.05)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