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부의 매립지양도대금의 일부를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경우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예금인출 및 아들명의로 예치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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