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쟁점보증채무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주채무자의 매출·자산, 이후 부동산 양도가액 및 배분액 등에 비추어 비록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869심판(2015.10.06)아버지에게 대여한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037심판(2018.10.05)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부0278심판(2011.06.03)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