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 [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