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채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속하지 않은 증여채무에 불과하므로 관련 채무 주장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