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