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거래형태에 대해 합리적인 거래의 정황이나 이유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86
  • 참조결정조심 2012구1264심판(2013.03.19)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599심판(2015.01.28)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구3765심판(2017.11.08)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19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029심판(2019.10.08)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