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AAA 등이 매입한 재고품목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품목이 달라 이들 사이에 화주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BBB와의 거래가 자금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던 BBB는 유제품 유통시장에 참여하여 영업을 확장하고 도매로 인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과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BBB가 조기에 집행한 자금으로 많은 물량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BBB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 AAA, BBB 및 CCC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782심판(2020.11.10)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광10097심판(2024.04.15)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869심판(2024.05.02)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