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최저가 비교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윤을 책정하기 어렵고,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등 매입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 하자 및 배송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사한 형태의 거래 중 일부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청구법인 및 매출처의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는 등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967심판(2014.02.14)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3466심판(2023.04.20)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894심판(2024.02.27)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광10097심판(2024.04.15)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869심판(2024.05.02)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073심판(2024.06.0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