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경과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100%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감면조례에서는 쟁점건물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칙에서도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58심판(2017.02.22)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폐지된 구「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34심판(2016.11.30)① 이 건 ①토지와 이 건 ②토지상의 착공일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취득일 현재 삭제된「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③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삭제된「안성시 시세 감면조례」제10조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67심판(2019.06.24)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23심판(2019.09.27)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종전 지특법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이 종료된 경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35심판(2020.01.17)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36심판(2022.01.24)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