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04심판(2020.11.19)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06심판(2017.11.06)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경과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100%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544심판(2021.12.24)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705심판(2022.04.21)종전규정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원인행위를 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