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55% 미만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5%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36심판(2022.01.24)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30심판(2022.07.21)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277심판(2022.10.12)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